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대구환경청, 3월까지 야생동물 밀렵 단속

(대구ㆍ경북=뉴스1) 이재춘 기자 | 2015-01-29 08:58 송고
대구환경청은 이달 말부터 3월까지 멸종위기동물 서식지, 수렵장 등지에서 야생동물 밀렵행위·밀거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9일 밝혔다.

단속에는 환경당국과 대구전파관리소, 야생생물관리협회 등이 참여한다.
환경당국은 주로 생계형으로 이뤄지던 밀렵행위가 레포츠형으로 바뀌어가면서 GPS 송·수신장치, 무전기 등을 동원하는 밀렵꾼이 많다고 판단하고 있다.

야생동물 밀렵은 생태경관보전지역, 산양서식지, 철새 도래지, 여우방사지역 등 멸종위기동물 서식지와 생태계 우수지역, 수렵장으로 설정된 지역에서 성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북에서는 영양군과 영덕군이 밀렵꾼들의 대표적인 표적지로 꼽힌다.
대구환경청 관계자는 "야생동물을 밀렵하거나 밀거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을 원칙으로 엄격하게 법을 적용할 것"이라며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과 이를 사용해 만든 음식물, 가공품 등을 양도·양수·운반·보관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라고 말했다.


leajc@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