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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가톨릭 신부 10명·교리 교사 2명 아동 성추행 혐의 피소

(서울=뉴스1) 김정한 기자 | 2015-01-29 00:54 송고 | 2015-01-29 00:58 최종수정

스페인 법원이 가톨릭 신부 등 성직자들을 아동 성추행 혐의로 무더기로 기소했다고 AFP통신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스페인 남부 도시인 그라나다의 지방법원 소속 안토니오 모레노 판사는 가톨릭 사제 10명과 교리 교사 2명을 아동 성추행 혐의로 정식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04∼07년 10대 소년 4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써 스페인 가톨릭교회는 사제들이 연루된 사상 최대의 아동 성추행 사건에 휘말리며 권위와 명예가 크게 실추됐다.

현재 25세인 고소인은 자신이 수영장이 딸린 빌라에서 한 사제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성행위를 강요받았다고 말했다. 또한 다른 사제들은 이 같은 행위에 가담하거나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 고소인에 따르면 피고인 가운데 1명이 자신에게 사제로서 장래가 유망하다며 성폭행에 저항하는 자신을 꾸짖기도 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익명의 한 피해자로부터 사제의 예식 집전을 보조하던 복사로 지낼 당시 성추행을 당했다는 편지를 받은 직후 이에 대한 조사를 명령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해 11월25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사건을 듣고 "몹시 고통스러웠으나 진실이 은폐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라나다 법원은 "성폭행은 2004년 피해자가 14세일 당시부터 시작돼 3년간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44세인 또 다른 남성도 사제 1명이 1990년대 초반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고소했다.

모레노 판사는 이들 사제와 교리들의 범행이 공소시효(Statute of Limitations)에 적용되는지에 대한 법률 자문을 요청했다.  

프란시스코 하비에르 마르티네스 그라나다 대주교와 6명의 사제들은 지난해 11월 그라나다 성당에서의 미사 도중 성추행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의 의미로 성당 제대 앞에 배를 댄 채 엎드리는 부복 자세를 취했다.

사제들에 의한 성폭행 피해자들을 돕는 지원 단체는 그라나다 법원의 기소 결정이 난 직후 교황에게 마르티네스 대주교를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2013년 교황에 오른 직후 성직자의 아동 성범죄에 대해선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ace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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