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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의사들 제약사 강연료, 어디까지 리베이트?…기준마련 착수

복지부, 일부 의사들에 강연료 및 자문료 내역 제출 요구
조사 후 리베이트 기준 작성, 법개정 절차

(서울=뉴스1) 이영성 기자 | 2015-01-28 19:58 송고 | 2015-01-28 20:10 최종수정
제약사 제품 심포지엄 한 장면(사진은 기사와 무관). /뉴스1 © News1
제약사 제품 심포지엄 한 장면(사진은 기사와 무관). /뉴스1 © News1

의사들이 제약사에 초청돼 강연이나 자문을 하고 대가를 받았다면 리베이트 일까 아닐까. 이같이 모호한 부분에 기준을 만드는 작업에 정부가 착수했다. 
29일 보건당국과 제약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작년 말 감사원이 제약사로부터 강연료와 자문료 명목으로 1000만원 이상 받은 의사 627명의 리베이트 여부 조사하라고 권고한 것과 관련해, 최근 일부 의사들에게 관련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자료 수집 후, 실제 받은 금액이 해당 제약사 의약품을 처방 해준데 대한 대가성으로 볼 수 있는 지 등을 파악한 뒤 얼마 선까지 리베이트 금액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기준을 만들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사 초청 강연료 등과 관련 리베이트 기준마련을 위해 법령개정을 위한 조사를 시작하게 됐다"며 "자체 검토와 함께 향후 의료계와 제약협회 등으로부터 의견수렴 과정도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조사과정에서 터무니없이 큰 액수를 받은 의사는 복지부 검토 후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을 전망이다. 복지부는 일단 일부 의사들에게만 자료 제출 요구를 통보했으나, 조사 추이를 본뒤 단계적으로 그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현행법상 리베이트를 준 곳은 물론 받은 사람도 모두 처벌한다.(리베이트 쌍벌제) 그러나 의사의 초청 강연료 및 자문료는 어디까지가 리베이트 인지 기준이 분명하지 않아 논란이 많았다.

한국제약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은 공정경쟁규약 상에는 의사 1시간 강연 기준 1회 최고 50만원으로 명시돼있다. 그러나 이 역시 제약사에만 국한된 규정이어서 의사에 대한 처벌근거는 되지 못한다.

이번 조사를 토대로 의사들의 초청 강연료과 자문료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 리베이트 쌍벌제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계획이다. 


lys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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