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부(재판장 이흥구 지원장)는 28일 택시기사를 흉기로 살해하고 돈을 뺏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안모(44)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또 안 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비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안씨는 지난해 10월25일 새벽 창원에서 자신이 타고 가던 택시 기사(59)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현금 66만원 가량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안씨는 강도살인을 하기 일주일 전 부산과 창원에서 택시기사 2명을 상대로 강도상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검경 수사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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