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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몸노인 성폭행·살인…시신은 낙동강 버린 30대에 '사형' 구형

(대구ㆍ경북=뉴스1) 배준수 기자 | 2015-01-28 15:50 송고 | 2015-01-28 16:49 최종수정

혼자 사는 70대 노인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대구지검은 28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최월영)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30)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저항 능력이 미약한 노인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해 죄질이 매우 불량한데도 반성하지 않아 생명을 박탈하는 극형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이날 최후진술을 거부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22~23일 경북 칠곡군 북삼읍에서 홀로 살던 A(72·여)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성폭행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낙동강 인근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13일 대구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pen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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