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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먹었다"…누리꾼 500명, 세월호 희생자 조롱 '일베 어묵' 고발

바닷속에서 숨진 희생자 빗댄 글·사진 올려 '모욕·명예훼손'…단원고도 경찰수사 의뢰

(서울=뉴스1) 류보람 기자 | 2015-01-28 15:01 송고 | 2015-01-29 00:16 최종수정
(온라인 커뮤니티 사진) © News1

세월호 희생자를 조롱하는 뜻으로 어묵을 먹고 있는 사진을 일베(일간베스트) 사이트에 올린 회원들을 상대로 누리꾼 500명이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법무법인 민본 박지웅 변호사는 28일 오후 안산 단원고 희생자를 비하하는 내용의 글과 사진을 게재한 일베 회원 2명에 대해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누리꾼 500명 명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발당한 회원은 지난 26일 "친구 먹었다"는 제목으로 단원고 교복을 입은 채 어묵을 손에 들고 있는 사진을 게재했다.

'BONGHA'라는 필명의 다른 회원은 27일 고 김유민 양의 아버지 김영오씨가 단식농성 중 어묵을 먹는 사진을 허위로 합성해 올린 바 있다.

어묵은 일베에서 바닷속에서 숨진 희생자를 비하하는 말로 쓰인다. 두 게시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타고 빠르게 퍼져나가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두 사람에게 모욕죄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한 어떠한 모욕도 유가족들과 생존한 학생들에게는 날카로운 칼날로 돌아간다"며 "이들이 정신적 외상으로부터 회복하게 하기 위해 국가는 (일베 글과 같은 행위를) 제지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또 "우리 헌법은 언론·출판의 자유가 타인의 명예나 권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일베 회원들의 반복된 유치한 행동은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비판했다.

박 변호사는 "현재까지 고발인 명의를 위임한 이들이 700여명에 이른다"면서 "29일 오전 추가로 고발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단원고 측도 전날 해당 글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지난 27일 단원고 교장은 '글 작성자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안산 단원경찰서에 접수했다.

경찰은 해당 게시물이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일베 측에 삭제된 게시물의 원본 데이터를 요청하는 등 적극 수사할 계획이다.




pad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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