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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5촌 살인사건' 보도 인터넷언론 편집인 '유죄'

법원 "허위라는 점 알고 보도…주진우 기자와 달리 확인도 안 해"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5-01-28 12:07 송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뉴스1 DB) © News1 정회성 기자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뉴스1 DB) © News1 정회성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지만씨가 5촌 조카 살인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의 소리 편집인 백은종(62)씨에 대해 법원이 주진우(42) 시사IN 기자에 대한 '무죄' 판단과는 달리 '유죄'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백씨에 대해 28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규탄 집회 등을 주최하거나 집회에 참여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백씨가 박 대통령에 대해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는 혐의에 대해 우선 "의혹 제기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피고인 스스로도 알고 있었고 해당 글을 근거없이 계속 올려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되게 해 피해자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주 기자는 의혹 제기에 앞서 여러가지 방법으로 직접 취재하고 사실을 확인한 사정이 인정된다"며 "하지만 백씨는 어떤 방법으로 사실 확인을 위해 노력했는지 전혀 밝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백씨가 다른 주간지에 올라온 글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새로 만들거나 직접 작성한 것은 아니고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

백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언론을 통해 지난 2011년 박 대통령의 5촌 조카인 박모씨(당시 50세)가 사촌형 박모씨(당시 52세)에 의해 살해당한 뒤 본인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사건과 관련해 지만씨가 배후에 있다고 주장한 혐의로 지난 2013년 구속기소됐다.

또 박 대통령의 동생인 근령씨의 남편 신동욱씨가 중국 청도에서 납치·살해될 뻔했다고 주장한 사건과 관련해서도 배후에 박 대통령과 지만씨가 있다고 주장하고 박 대통령의 사생아 출산 의혹 등을 근거없이 보도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법원은 같은 내용을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47) 딴지그룹 대표에 대해 지난 16일 열린 항소심에서까지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주 기자 등이 제기한 의혹은 나름의 근거를 갖고 있으며 공표되어서는 안 되는 의문 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허위의 인식을 가지고 보도와 방송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dhs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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