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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형’ 유영훈 진천군수·정상혁 보은군수 항소

'직위상실형' 임각수 괴산군수도 부장판사 출신 변호인 선임해 항소심 준비

(충북ㆍ세종=뉴스1) 송근섭 기자 | 2015-01-28 11:21 송고


나란히 항소심 준비에 나선 유영훈 진천군수, 정상혁 보은군수, 임각수 괴산군수.(왼쪽부터)© News1 D.B
1심에서 나란히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충북 유영훈 진천군수·정상혁 보은군수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8일 법원 등에 따르면 유영훈(59·새정치민주연합) 진천군수는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유영훈 군수는 청주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이관용 부장판사)로부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돼 실형인 징역 8월을 선고받은 6·4지방선거 당시 무소속 진천군수 후보였던 남구현(58)씨도 같은 날 항소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자 본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

유영훈 군수는 6·4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TV토론회 등에서 새누리당 김종필 후보가 사채업을 했고, 충북도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진천군 도로 확포장 사업비 삭감 등을 주도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정상혁(74·무소속) 보은군수도 27일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관용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불구속 기소된 정상혁 군수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200만원·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정상혁 군수는 지역주민 10명에게 축의금 등 명목으로 90만원을 전달하고, 선거운동을 위해 군이 보유하고 있던 재난문자메시지 수신자 5000여명의 명단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자신의 출판기념회 초청장을 보내기 위해 A씨와 B씨에게 개인정보가 담긴 보은군내 사회단체 명단 등을 수집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아왔다.

공직선거법은 아니지만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1심에서 직위상실형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임각수(69·무소속) 괴산군수도 지난 26일 부장판사 출신 변호인을 새로 선임하고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는 등 항소심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윤진식(68) 전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검찰이나 피고인 측 모두 아직 항소장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SNS·인터넷 블로그에 본인의 업적 홍보글을 올리도록 공무원에게 지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던 이종윤(65) 전 청원군수는 다음달 27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첫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songks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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