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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그린벨트내 저소득주민 생활비용 지원키로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2015-01-28 10:12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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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8일부터 2월말까지 개발제한구역(GB) 지정으로 생활불편을 겪고 있는 구역 내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생활비용 지원신청을 받는다.

    

GB 지정 당시 거주가구 중 통계청이 발표한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420만3326원) 이하인 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 세대당 60만원이다.

    

월평균 소득액 산정 시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토지, 주택, 승용차, 금융재산 등을 감안한다.

    

최근 3년간 3회 이상 GB 법령을 위반해 형사처분이나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희망자는 해당 시·군청 및 주민센터(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자격조회 심사를 거친 후 5월께 보조금을 지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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