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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위장취업해 상습절도짓 20대 영장

(부산=뉴스1) 김완식 기자 | 2015-01-28 08:28 송고
부산 사상경찰서는 28일 노래방 등 유흥업소에 위장취업해 금품을 절도한 혐의로 김모(2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14일 오후 11시께 북구 덕천동의 한 노래방에 취업해 점주가 잠든 사이에 스마트폰 등 8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부산·경남 일대 유흥업소 4곳에서 총 380여만원의 금품을 절도한 혐의다.
경찰은 김씨가 생활정보지의 구인광고가 난 유흥업소에 취업해 종업원으로 일하는 척 하다가 며칠 만에 금품을 훔쳐 달아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ks0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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