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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연대 간부들, 국보법 위반 혐의 항소심도 '무죄'

서울고법 "신자유주의 갈등 있는 현실서 용인될 수 있는 주장"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5-01-28 07:57 송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동해방실천연대(이하 해방연대)' 간부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의 구성,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성모(57)씨 등 4명에 대해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씨 등이 자본주의 극복과 사회주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고 '사유재산제도와 시장경제'와 배치되는 듯한 주장을 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국가변란 선전·선동 목적이 있었는지를 가리기 위해서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경제질서의 구체적 실현 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충돌할 수 있다"며 "'신자유주의'로 인한 사회적 갈등, 불평등의 문제에 대해 여러 해법이 모색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성씨 등의 주장이 우리 사회에서 용인될 수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인용해 "통념이나 보편적 시각들과 상충하는 듯 보이는 견해라 해도 원칙적으로 논쟁의 기회가 부여돼야 한다"며 "충돌하는 견해들 사이에서 논리와 설득력의 경합을 통해 우월한 견해가 판명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가 지향하는 정치적 이상"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성씨 등은 2005년 이적단체인 '해방연대'를 만들어 공개적인 사회주의 노동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지난 2012년 기소됐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성씨 등이 가진 표현물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으로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지기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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