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정신나간 정신병원…70대 노인 18시간 침대에 묶어 사망

인권위, 정신병원 환자 폭행한 보호사 검찰고발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2015-01-28 07:34 송고 | 2015-01-28 15:14 최종수정
알코올 중독 치료를 위해 정신병원에 입원한 70대 노인을 장시간 침대에 묶어 사망하게 한 병원장이 검찰에 고발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랜 시간 병원 침대에 묶여 있어 상태가 좋지 않은 환자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계속 묶어둬 결국 숨지게 한 해당 병원장을 형법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인귄위에 따르면 해당 정신병원장 최모(당시 35세)씨는 지난 2013년 11월 알코올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한 전모(당시 72세)씨를 18시간 가까이 침대에 묶어뒀다.

병원 측은 치료와 안전이라는 이유를 들었으나 전씨는 침대에 묶여 있는 동안 몸을 가누기 힘든 상태였고 의식이 없었다. 전씨는 상태가 나빠져 근처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인권위는 최씨가 환자의 연령과 신체상태 등을 직접 관찰하지 않고 병원 밖에서 간호사의 말만 듣고 지시한 점 등을 고려해 정신보건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인권위는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폭행한 보호사를 정신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보호사 장모(38)씨는 지난해 11월15일 오전 아침식사 중이던 환자 박모(35)씨의 오른쪽 어깨를 발로 차고 박씨의 몸 위에 올라 허벅지와 목 부위를 눌렀다.

폭행은 박씨가 무릎을 끓고 장씨에게 잘못했다고 빌 때까지 이어졌다.

인권위는 병원 CC(폐쇄회로)TV 확인 결과 당시 같은 병실 환자들은 박씨가 폭행을 당하고 있는데도 태연하게 식사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인권위는 평소에도 보호사가 환자들을 일상적으로 폭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해당 병원장에게 소속 직원들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또 관할 구청장에게 지역 내 정신병원에서 환자를 폭행하는 등 비슷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나설 것을 권고했다.


letit25@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