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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응급처치 소홀' 혼수상태 다섯 살배기, 끝내 숨져

경찰,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어린이집 대표, 원장 등 검찰 송치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2015-01-27 21:04 송고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서 숨이 멎은 채 발견돼 8개월째 혼수상태에 빠졌던 다섯 살배기 어린이가 끝내 숨졌다.

27일 서울 구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월 7일 구로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숨이 멎은 채 발견된 김모(5)군은 27일 새벽 4시쯤 숨졌다.

해당 어린이집의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소홀로 인해 김군은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약 8개월 동안 혼수상태에 빠진 상태로 입원해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김군에 대한 부검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김군 부모는 어린이집 측의 부적절한 대처로 아이가 혼수상태에 빠졌다며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군은 사건 당일 어린이집에 갈 때 몸이 안 좋은 상태였고 우유를 잘 먹지 못하고 친구들과 잘 놀지 못하는 등 정상적으로 보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은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김군의 상태를 자세히 살피거나 의사 진료를 빨리 받게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아이가 호흡곤란 등으로 의식불명에 빠지게 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해 10월31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해 어린이집 대표 한모(69)씨, 원장 황모(49·여)씨, 교사 박모(27·여)씨와 김모(21·여)씨 등 총 4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jung9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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