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30대 수배자, 검·경 피해 도주하다 아파트 14층서 추락사

(대구ㆍ경북=뉴스1) 채봉완 기자 | 2015-01-27 19:46 송고

30대 수배자가 검찰과 경찰의 검거를 피해 달아나다 아파트 14층에서 추락, 숨졌다.

27일 오후 4시15분께 경북 안동시 옥동의 한 아파트 14층에서 수배 상태의 김모(38)씨가 검찰과 경찰의 검거를 피하려다 자신의 아파트 베란다에서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사고현장에는 대구지검 안동지청 소속 수사관 3명과 경찰 2명이 김씨 집을 급습, '문을 열라'고 수차례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아 수사관들이 열쇠수리공을 불러 현관문을 뜯던 중이었다.

김씨는 아파트 베란다를 통해 옆집으로 건너갔다가 집주인의 비명소리를 들은 수사관들이 달려가자 베란다를 통해 자신의 집으로 되돌아가던 중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2012년 유사휘발유를 판매한 혐의(석유사업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김씨는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수형생활을 한 점을 감안, 벌금을 2100만원으로 감면받았지만 납부하지 않아 수배됐다.




chbw2712@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