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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국가시험 전환…아동학대 가해자 이름 공개(종합)

보건복지부, 27일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 발표…교사 양성체계 강화
어린이집에 유치원 수준의 보조교사 배치

(세종=뉴스1) 음상준 기자 | 2015-01-27 10:47 송고
보건복지부./뉴스1 © News1 장수영
보건복지부./뉴스1 © News1 장수영
아동학대 가해자의 이름과 소속 어린이집 명단을 공개하는 정책이 추진된다. 또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국가시험제도가 도입된다.

아동학대 신고포상금과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각각 2배 인상되고 어린이집에 유치원 수준의 보조교사가 배치된다.  

보건복지부는 당·정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16일에도 당정 현장간담회를 통해 어린이집 대책을 논의했다.

근절대책에는 아동학대 1회 적발 시 어린이집을 즉시 폐쇄하고 원장·교사를 영구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out) 도입, 어린이집 CC(폐쇄회로)TV 설치 의무화 등 기존 발표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함께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부모와 전문가, 지자체가 포함된 협의체를 구성해 아동 전원, 심리치료 등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아동에게 학대행위를 한 가해자는 이름과 소속된 어린이집 명단을 공개한다. 또 어린이집은 보육교사 채용 과정에서 아동학대 범죄전력을 조회하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부모들 요구가 있으면 영상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상시적인 CCTV 영상 시청은 허용하지 않는다.

열람 주체와 시기, 방법, 열람 거부에 따른 처벌규정 등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구체적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 복지부 설명이다.

평가인증 제도는 의무평가 제도로 전환하고 만족도 조사 등 수요자인 부모 중심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평가 결과는 부모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등급화해 인터넷 등에 공개한다.

어린이집 급식, 시설, 차량 등의 분야에는 부모안심인증 제도를 도입한다.

부모가 집에서 자녀의 학대 피해 여부를 손쉽게 확보하도록 '영유아용 아동학대 징후 체크리스크'를 보급할 예정이다.

보육교사 양성체계에서 국가시험이 도입되고 현행 3단계 자격을 2단계로 개편한다. 장기적으로는 사범대학처럼 해당 학과에 자격을 부여하는 학과제를 검토한다.

채용단계에서 보육교사의 인성검사, 기존 경력자의 직무교육 이수 여부,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등을 의무화한다 .

교사 근로여건 개선사항으로 부담임(보조) 교사를 배치하고 직무교육 시 보조교사를 두도록 했다. 올해 공공형 200개소, 국공립 150개소 등 어린이집을 확충한다.

이태한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중장기적으로 보육의 질적 개선을 유도하겠다"며 "관련 대책 중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것은 2월에 국회 협조를 얻어 최대한 빨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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