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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쉬워진다…입주민 절반만 동의하면 가능

[2015 국토부 업무계획]주택, 서민·중산층 주거지원 강화
'수익형 공유형 모기지 상품' 시중은행 시범 출시

(세종=뉴스1) 진희정 기자 | 2015-01-27 11:00 송고 | 2015-01-27 13:38 최종수정
국토교통부 © News1
국토교통부 © News1


앞으로 동별 입주민 50%만 동의 하면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불필요한 분쟁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뜻이다. 이와 함께 별도의 소득 제한이 없어도 대출이 가능한 '수익 공유형 모기지' 상품도 시중은행을 통해 시범 출시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요을 포함한 '서민·중산층에 대한 주거지원 방안'을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전월세 시장의 구조변화에 저극 대응하기 위해 구입·전세자금 대출 가구수·주거급여 지원 가구·공공임대주택 입주 가구수를 종합해 관리키로 했다. 전세 및 보증부월세, 순수월세 등 다양한 임대차 형태의 가격수준을 종합평가하는 '전월세통합지수'를 개발하고 적정수준 이하로 관리할 계획이다.

주거기본법도 제정하기로 했다. 상반기내 국민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쾌적하고 안정된 주거생활을 활 수 있는 '주거기본권'을 신설하고 적정 주거수준을 제시하는 '적정주거기준'도 연내 설정키로 했다.

금융지원을 확대해 무주택 가구의 내집마련을 지원키로 했다. 무주택·재직기간 등 20·30세대에 불리한 심사기준 폐지 등을 통해 '공유형 모기지'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소득 제한이 없고 주택가격의 최대 70%까지 지원하는 수익 공유형 모기지 상품을 오는 4월부터 시중은행을 통해 시범 출시된다. 시범사업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아파트에 대해 3000가구 범위내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목돈이 부족한 사회초년생 등도 저리의 디딤돌 대출을 활용해 내집마련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디딤돌 대출 모기지 보증'도 하반기 도입된다. 종전 대출한도에서 최대 3200만원까지 대출가능금액이 상향된다.

채무자 상환의무를 담보주택에만 한정하는 유한책임대출제도 도입근거를 마련하고 디딤돌 대출에 시범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과도한 규제를 합리화 하기로 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절차를 간소화해 사업성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분쟁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키로 한 것. 예컨대 재건축 절차에서 기존 동별 3분의 2이상 가구의 동의를 얻어야 했다면 앞으로는 절반 이상 가구의 동의만 얻으면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리모델링 사업계획 확정 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년 계약기간에 대한 특례를 부여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지원키로 했다. 재건축 등 정비사업때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의 특례를 이미 적용중이다. 

달동네 등 주거취약지역 재생사업도 착수된다. 지역위와 함께 달동네나 판자촌 등 주거 취약지역을 집중 지원하는 신규 도시재생사업을 도입키로 했다. 이를 위해 3월 15~20개 지역을 선정키로 했다.

이밖에 아파트 관리 회계와 시설관리 등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담은 '공동주택관리 진단 매뉴얼을 하반기에 보급하고 입주민 분쟁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에 대한 위탁기관을 확정키로 했다.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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