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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대신 길러준 고모 살해한 13세 조카, '소년원 2년 송치' 처분

(대구·경북=뉴스1) 배준수 기자 | 2015-01-27 06:10 송고 | 2015-01-27 06:13 최종수정

대구가정법원 소년부는 게임을 많이 한다며 꾸짖는 고모를 목 졸라 살해하고 동생까지 죽이려 한 혐의로 송치된 A(13)군에 대해 최근 소년원에 최장 2년 동안 수용되는 소년법 중 가장 엄한 10호 처분 결정을 내린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소년원 송치 처분은 형벌을 위한 구금이 아니라 소년의 품행 교정을 위한 교육이며, 소년원 송치 기간은 정규 교육기간에 포함된다. 전과로도 남지 않는다.

    

170㎝의 키에 덩치가 큰 A군은 지난달 4일 오후 10시께 경북지역 한 아파트에서 "게임을 너무 많이 한다"며 꾸짖는 고모(53)의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A군의 어머니는 2008년 사고로 숨지고 아버지는 2010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후 고모가 A군과 A군의 동생을 돌봐왔다.

    

평소 격투와 전투게임을 즐기던 A군은 게임에 빠져 학교를 잘 나가지 않았으며, 이를 나무라던 고모를 홧김에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또 범행을 목격한 동생(9)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라 죽이려 하다가 "나는 못 본 것으로 할 게"라는 다짐을 받은 뒤에야 풀어주기도 했다.


A군은 범행 후 고모의 휴대전화로 고모가 다니는 교회 목사에게 "여행을 가니 찾지마라"는 문자메시지를 남겼고, 이를 수상히 여긴 목사가 다음날 오전 파출소를 직접 찾아 신고하면서 A군의 범행이 발각됐다.

    

경찰은 지난달 5일 오전 A군을 임의동행해 조사를 벌인 뒤 살인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처벌할 수 없는 14세미만의 촉법소년임을 고려해 대구가정법원에 송치했다.

    

지역 법조계 한 관계자는 "청소년 범죄가 난폭해지고 범행을 저지르는 나이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A군과 같은 촉법소년의 연령을 만 12세로 조정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처벌보다는 예방 및 재활프로그램을 강화하자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고 지적했다.




pen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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