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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연말정산으로 국민에 불편 끼쳐 유감"

"자동차세 주민세, 신중히 검토해야"
靑 "소득 5500만원 이하 부담 안 늘도록… 세금 분납은 3월부터"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2015-01-26 19:20 송고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올해 첫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2015.1.2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올해 첫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2015.1.2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이른바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과 관련해 "국민에게 많은 불편을 끼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올 들어 처음 주재한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번 연말정산 논란에 관한 보고 및 논의에 앞서 이 같이 말했다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통령의 유감 표명은 연말정산 논란이 지지율하락 등 민심이반 현상으로 나타나자 이를 차단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하므로 (논란의) 원인, 배경 등을 다시 한 번 짚어보고 보완대책에 대해서도 국민에게 더 정확히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도 "올해 (2014년도 귀속) 연말정산과 관련해 국민들이 많은 불만을 제기했다"며 "그동안 고소득층이 상대적으로 유리했던 소득공제 방식의 문제점을 바로잡고자 재작년(2013년)에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꿨는데, (정부가) 이런 변화를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해주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고소득층이 아닌 일부 근로자의 세 부담 증가와 관련해선 세액공제액 상향조정 등의 보완대책을 마련키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소득) 5500만원 이하 근로자들의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다면 (추가)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정부는 근로소득자 원천징수의 기준이 되는 간이세액표를 맞춤형으로 개편하는 한편, 납세자가 원천징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도입함으로써 연말정산과 관련한 국민적 불편을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안 수석은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 납부 세액의 분납 문제에 대해선 "지금 의원 입법으로 법 개정을 준비 중"이라며 "2월 중 법이 개정되면 3월부터 분납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국민의 어려움이 없도록 대책 마련에 각별히 신경을 써 달라"고 거듭 주문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최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발언으로 논란이 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인상 문제에 대해선 "모두 지방세이기 때문에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며 "또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관련법은 여야가 논의할 문제인 만큼 그런 걸 다 듣고 중앙정부가 신중히 검토하기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ys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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