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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이민국 조사는 엉터리, '꽃제비' 한국 송환해야"

스웨덴 당국, 17세 탈북소년 중국국적 판단 강제송환 움직임…북한인권단체 등 반발

(서울=뉴스1) 박현우 기자 | 2015-01-26 17:27 송고
북한정의연대 회원과 탈북난민인권침해신고센터 관계자들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스웨덴대사관 앞에서 스웨덴의 '탈북고아 강제송환중지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15.1.2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북한정의연대 회원과 탈북난민인권침해신고센터 관계자들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스웨덴대사관 앞에서 스웨덴의 '탈북고아 강제송환중지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15.1.2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북한인권조사단체들이 강제송환 절차에 따라 중국으로 보내질 위기에 처한 탈북소년 A(17)군에 대해 스웨덴 당국의 강제송환 중단과 난민재심사를 26일 요청했다.

북한정의연대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로 스웨덴 대사관이 있는 빌딩 앞에서 탈북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스웨덴 이민국이 일명 '꽃제비'인 A군과 나눈 인터뷰 등을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스웨덴 당국의 조사과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북한정의연대는 최근 스웨덴 이민국이 위탁한 민간조사원이 A군을 상대로 진행한 두 개의 인터뷰 녹음파일을 A군과 같은 지방 출신인 함경북도·양강도 탈북자들과 함께 들으며 A군의 사용어휘, 어투, 인지능력 등을 분석했다.

그 결과 이들은 스웨덴 이민국의 두 차례 조사 방법·과정에서 많은 오류와 결함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북한인권단체 회원들과 탈북자들은 "스웨덴 이민국의 면접관들은 A군이 북한의 지명을 여러 곳을 언급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등 북한 사정에 대해 잘 모르고 있으며 필요하지 않은 유도심문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또 "A군이 출입금지구역을 '풍계리(함북)'라고 말하는데도 면접관은 '흥계리'로 잘못 듣고 있다"며 "실제 풍계리는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송환돼 구금되는 전거리교도소로 가는 길에 위치하고 있고 그 부근에 22호 정치범수용소가 있는 곳이라 통제구역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면접관이 A군의 꽃제비 생활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했다.

북한정의연대에 따르면 '집시와 방랑자'라는 뜻의 '고츠제비(Kotzebi)'라는 러시아말에서 유래한 '꽃제비'라는 단어는 북한에선 '거지'를 지칭한다.

1990년대 중반 북한에서 300만명이 아사할 때 길거리, 장마당 등을 돌아다니며 음식과 목숨을 구걸하던 '고츠제비'들을 좋게 들리도록 꽃제비(flower swallow)라고 쓰게 된 것이다.

탈북자들은 "A군은 장마당에서 구걸하거나 음식을 주어먹다가 구타를 당하는 것, 땅에 떨어지는 것을 먹고 남이 먹다가 흘린 것을 주어먹는 것, 꽃제비 아이들과 무엇이든지 조금씩 나눠 먹는것 등은 실제 꽃제비 생활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를 못하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소년이 탈북 '꽃제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정의연대 등은 스웨덴 정부가 ▲북한에 정통한 한국의 전문가와 함께 A군의 신분을 밝힐 것 ▲A군의 강제송환절차를 중지하고 한국 정부와 신원 확인 등 공조를 통해 A군을 한국에 인도할 것 등을 요구하며 "스웨덴 정부가 A군이 중국으로 송환된 뒤 북한으로 재송환돼 처형 당하게 된다면 A군의 운명을 책임질 것인가"를 물었다.

한편 북한정의연대에 따르면 함북 회령에서 출생한 A군은 7살 때 어머니가 병사하고 8살 때 아버지가 말실수로 정치범수용소로 잡혀간 뒤 꽃제비로 생활하다가 2013년 3월 탈북한 뒤 중국과 러시아를 거쳐 4월 초 스웨덴에 도착했다.

이후 스웨덴의 구호단체를 통해 난민신청을 했지만 2013년 7월 난민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2년여 동안 망명신청 소송을 거쳐 마지막 세 번째 항소가 최근 이민국 법원에 제출된 상황이다.

이민국은 A군이 북한 출생에 관한 증거가 불충분하고 중국 조선족일 것이라는데 무게를 두고 원래 왔던 나라로 강제송환하기로 한 법원판단에 따라 중국 송환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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