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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권고사직 불안감에 자살…업무상 재해"

"평균적인 근로자가 감수하기 어려운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에 해당한다"

(서울=뉴스1) 전성무 기자 | 2015-01-26 16:59 송고 | 2015-01-26 17:03 최종수정
대법원. /뉴스1© News1
대법원. /뉴스1© News1

직장 동료의 권고사직 등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퇴직의 불안감에 시달린 근로자가 자살을 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이같은 이유로 자살한 김모씨의 부인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A사에 2008년 2월 입사했지만 3개월 뒤 회사가 한솔㈜ 계열사와 합병되면서 합병회사 기술연구소장으로 근무해왔다.


그러나 합병 이후 3년 동안 기존 회사 기술연구소 직원들의 80% 가량이 퇴사하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회사는 매출부진 책임을 김씨가 근무한 기술연구소로 전가하며 과중한 업무부담을 주기도 했다.


그러던 중 김씨는 2011년 1월 말 회사 중국 현지법인 책임자였던 동료 직원이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당하자 "다음에는 내 차례다"라면서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하고 잠을 설치거나 심지어 자살하는 꿈을 꾸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우울증까지 앓게 된 김씨는 지난 2011년 공휴일인 3월1일 출근한 뒤 다음날 오전 회사 공장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씨가 남긴 유서에는 회사의 무리한 실적 요구와 인사 시스템을 개선해달라는 내용 등이 담겼다.


A씨는 남편의 죽음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1, 2심은 "김씨가 겪었던 스트레스는 평균적인 근로자가 감수하고 극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중하지 않아 업무와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김씨는 대표이사 등의 지속된 질타와 함께 조만간 자신도 권고사직 당할 것이라는 불안감 속에서 평균 이상의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를 받아오다 우울증이 유발된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len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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