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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행세하며 온갖 사기행각…죄목만 12개

(대구·경북=뉴스1) 배준수 기자 | 2015-01-26 15:46 송고 | 2015-01-27 16:53 최종수정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최월영)는 26일 검사 행세를 하며 온갖 사기행각을 벌이며 8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변호사법 위반, 공동감금, 강간상해 등)로 기소된 송모(31)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000만원의 추징금을 명했다.

재판부는 "수차례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고도 반성하지 않고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지르고도 피해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송씨는 2011년 3월 초순께 부산지검 검사라고 소개한 SNS 프로필을 보고 연락해 온 여성 A씨와 결혼을 전제로 사귀면서 A씨와 A씨 어머니를 상대로 아파트 중도금, 치료제 구입 등 온갖 명목을 꾸며 13차례에 걸쳐 3300여만원을 가로챘다.

또 2009년 10월1일께 대구 수성구 범어동 모 은행 앞에서 사기죄와 장물죄 등의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고 있던 B씨에게 접근해 "친한 형사를 통해 죄를 덮어주겠다"고 속여 4차례에 걸쳐 2000만원을 뜯어냈으며, 2012년 1월13일께 C(여)씨에게 주식 회전 수수료 명목으로 14차례에 걸쳐 1985만원을 받아 가로채기도 했다.

송씨는 또 2012년 9월 승용차에 위치추적 장치를 몰래 부착하는 방법으로 헤어진 여자 친구를 납치해 대구 수성구 자신의 아파트에 끌고 가 13시간가량 감금하고 주먹과 둔기 등으로 100여 차례 폭행한 뒤 성폭행을 하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pen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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