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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리베이트' 의사들 "유죄"…벌금 50만~400만원

법원 "강의료 등 명목 금전 '판매촉진 목적'으로 제공"…현물 수수는 무죄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5-01-26 15:28 송고 | 2015-01-26 16:07 최종수정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으로 약식기소됐다가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의사들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송영복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김모씨 등 89명에 대해 리베이트 금원을 계좌로 받았는지, 현금으로 받았는지, 해당 금원의 리베이트성이 확정적인지 등 여부를 참작해 26일 벌금 50만~400만원 등을 각각 선고했다.
 
또 리베이트로 받은 금원에 대해서는 최저 123만4200원에서 최대 1311만6600원 상당의 추징을 명했다.

다만 현물로 수수한 일부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리베이트 혐의를 인정하지 않아 의사 1명에 대해서는 전부 무죄를 선고했고 일부 의사에 대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했다.
  
송 판사는 이들이 강의료, 설문조사료, 광고료 등 명목으로 받은 금전에 대해 "동아제약 측이 의약품 채택, 처방 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된 금전"이라며 "의사들도 미필적으로나마 이 점을 인식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은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지난 2013년 초 의사 105명을 벌금 150만~700만원에 약식기소하고 리베이트 금액이 큰 의사 19명은 불구속기소했다.

또 동아제약 전무 등 2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동아제약 측 관계자는 모두 12명을 기소했다.
 
한편 동아제약 측은 리베이트 제공 혐의에 대해 의사들에게 강의 출연을 제의해 출연료를 지급하거나 설문조사를 실시한 뒤 대가를 준 것일 뿐 불법 리베이트는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또 강의, 설문조사 등을 실시한 것도 역시 동아제약이 아닌 중간 컨설팅업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는 강의출연료, 설문조사료 등을 '합법적 방식으로 가장한 리베이트'로 판단해 동아제약 임직원들에 대해 가담정도에 따라 징역 6월~1년6월에 집행유예 2~3년 등을 각각 선고했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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