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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없다” 허위 재산 신고한 시의원에 당선무효형

(정읍=뉴스1) 박효익 기자 | 2015-01-26 15:14 송고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형사부(재판장 박현)는 26일 6‧4 지방선거에 출마해 허위로 재산신고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정읍시의회 안모(49) 의원에게 벌금 12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지난해 5월15일 정읍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채무가 전혀 없다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의원은 재산신고서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만 기재를 하고 채무 내역에 대해선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공직선거후보자재산신고 기준일인 2013년 12월31일 당시 총 7000만 원 상당의 구상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안 의원의 허위 재산신고 내역은 선거운동기간인 지난해 5월22일부터 같은 해 6월3일까지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게시됐으며, 이 같은 허위내용이 담긴 책자형 선거공보 7441부가 지역구 선거권자들에게 발송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공직을 이용한 재산 취득의 규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공직자윤리법의 입법목적을 형해화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경우 유권자가 후보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기회가 적어 선거공보가 유권자의 후보 선택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점, 피고인이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선거 이후 신고하지 않았던 채무에 대해 채권자에게 감면 요청을 해 감면받기도 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 형이 확정될 경우 안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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