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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NGO “전주시, 다가동 초고층아파트 건축심의 중단하라!”

녹색연합 "허가대상 아닌 사업 심의로 시민 피해 우려"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2015-01-26 13:16 송고

전북녹색연합은 26일 “전주시 다가동 36층 초고층아파트에 대한 건축심의를 중단하고, 즉각 사업을 반려하라”고 전주시에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법적으로 허가 대상이 아닌 사업을 심의하는 것 자체가 선량한 시민들에 피해를 확대시킬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단체는 “그 동안 사업이 추진될 수 있었던 근거는 ‘전주시 도시계획조례’와 ‘전주시 구도심 활성화 지원조례’ 때문”이라며 “그러나 지난해 12월31일부로 구도심의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근거를 제공한 ‘전주시 구도심활성화 지원조례’ 자체가 폐지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욱이 대체입법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취지는 무분별한 도시개발보다는 ‘지역공동체를 회복하고, 내재적인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도시재생’에 주요한 목적을 두고 있다”며 “따라서 다가동 36층 초고층아파트는 사업을 허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구도심 지역의 활성화 방식도 근본적으로 바뀌어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할 명분도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다가동지역주택조합은 전주시 완산구 다가동2가 116-1번지 일대에 용적율 570%의 36층 초고층아파트를 짓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조합은 지난해 12월23일 아파트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을 자진 취하했다가 같은 달 28일 건축심의를 재신청했다. 전주시는 신청 한 달 만인 이달 28일 건축위원회 심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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