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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카드공제에 카드사도 헷갈려..잇따라 오류정정

대중교통비 공제율 잘못 적용…국세청에 재통보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2015-01-26 09:48 송고 | 2015-01-26 11:49 최종수정
 
복잡한 연말정산 제도로 신용카드사들도 잇따라 분류오류가 발생해 정정소동이 이어지고 있다. 카드사 오류는 일반 사용액과 공제율이 다른 대중교통비 항목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카드 공제는 일반사용, 전통시장, 대중교통이용 등 용처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주 BC카드에서 발생했던 연말정산 오류가 삼성카드와 하나카드에서도 발생했다. 오류 규모는 양사를 합해 100만명에 350억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양 카드사는 지난 23일 소득공제 내역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반영되지 않은 오류를 발견하고 국세청에 정정내역을 통보했다.
삼성카드의 오류 규모는 48만명에 174억원이며 하나카드는 52만명에 172억원이다. 양사의 규모를 합치면 100만명에 346억원이다.

이들 카드사에서 발생한 연말정산 오류는 지난 23일 BC카드에서 발생한 전산착오와 똑같이 발생했다.

당시 BC카드는 지난해 새로 추가된 6개 고속버스 가맹점의 사용액을 대중교통 사용금액 공제율(30%) 대신 일반 공제율(15%)로 분류해 국세청에 제공했다.
이들 고속버스 가맹점을 이용한 삼성카드와 하나카드 고객도 해당 사용액에 대해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덜 받게 된 것이다.

해당 고속버스 가맹점은 전국버스운송조합연합회와 경안레저산업㈜ 남부터미널, 금호터미널㈜, 신평터미널매표소, 문장공영터미널, 왜관공영버스정류장이다.

이 밖에도 삼성카드의 경우에는 SK텔레콤에서 삼성카드 포인트연계 할부(폰세이브) 서비스를 활용해 통신단말기를 구매한 금액이 국세청에 미통보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해당 오류 규모는 2013년 6만7000명에 219억원이며 지난해에는 12만명에 416억원이다.

현재 삼성카드와 하나카드는 자사 홈페이지에 연말정산 정정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를 개설했다.

하나카드 관계자는 "고객에게 해당 내용이 안내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정정된 내용을 이번 연말정산 기간 중에 정상 반영할 경우 고객에게 금전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카드 관계자도 "미반영된 소득공제 대상금액을 정정해 26일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일괄 반영했다"며 "2013년에 미반영된 소득공제 대상금액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해당 고객에게 알리고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the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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