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청 © News1 |
입지 요건은 산업단지 또는 개별입지 가운데 올해 입주가 가능한 면적 1,650㎡ 이상이다. 시는 입주가능 면적과 분양가격 등을 조사한 뒤 국내·외 기업의 효율적인 유치와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시는 일정 규모 이상으로 사천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게는 입지보조금, 시설보조금, 이전보조금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과 투자유치기본계획 수립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투자하고 싶은 사천, 기업하기 좋은 사천시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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