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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5개월 만에 또 다시 범행…관리 소홀 논란

근무하지 않는 날 외출 연장 허가 받아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2015-01-25 22:18 송고 | 2015-01-26 09:09 최종수정

이모(41)씨가 출소 5개월만에 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성폭행을 시도해 구속된  사건을 일으킨 이면에는 보호관찰소의 관리 소홀이라는 원인이 있었다.

25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이모씨는 지난 20일 범행에 앞서 야간 근무를 하겠다며 서울 남부보호관찰소 측에 야간 외출시간 연장을 요청했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사람의 경우 밤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외출이 금지된다. 그러나 이씨는 주유소 야간근무를 핑계로 보호관찰소로부터 새벽 2시까지 외출 시간 연장을 허가받았다.

결국 이씨는 지난 20일 서울 강서구의 한 골목길에서 귀가하던 50대 여성을 강제로 성추행하고 10분 뒤 또다른 여성에게 성폭행을 시도해 지난 24일 구속됐다.

심지어 외출 시간 연장은 근무를 하는 날에만 해당됨에도 이씨는 범행 당일 주유소에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27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y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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