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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환자' 성폭행 혐의…70대 의사 목숨 끊어(종합)

'성(性)치료' 빙자 성폭행, 영장실질심사 앞둬…檢 "강압수사 없었다"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2015-01-25 19:01 송고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 위치한 대한의사협회(자료사진) © News1 정회성 기자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 위치한 대한의사협회(자료사진) © News1 정회성 기자
'성(性)치료'를 빙자해 장애인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70대 신경정신과 의사가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유모(71)씨는 전날 저녁 7시30분쯤 영등포구에 위치한 서울시의사회관 4층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목과 손목 부위를 흉기로 자해해 피를 흘리고 있던 유씨는 지나가던 행인에 의해 발견돼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서울 서초구에서 신경정신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던 유씨는 이날 서울시의사회가 주최한 '의약분업 재평가 촉구 토론회 및 규제기요틴 성토 궐기대회'에 참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조사 결과 유씨는 30대 장애인 여성환자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특례법 위반)로 경찰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지난해 4월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 23일 유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유씨는 다음주 중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전체적으로 수사가 마무리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강압수사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유씨는 또 해당 사건으로 의사협회 윤리위원회에도 제소돼 출석을 앞두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jung9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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