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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현금영수증 발행했다 무단결근…법원 "해고 적법"

"승인 얻지 않고 장기간 결근…단협 따라 무징계 해고 가능"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5-01-25 13:45 송고

연말정산 세액환급 혜택을 더 받기 위해 가족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가 무단결근을 하는 등 회사 측과 갈등을 빚었던 택시기사에 대해 법원이 "해고는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고법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민중기)는 윤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윤씨는 연말정산을 하면서 세액환급 혜택을 받기 위해 현금으로 받은 택시비에 대해 가족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했다가 2012년 회사에 적발됐다.
 
사측은 윤씨에게 민·형사상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퇴직을 제안했지만 윤씨는 23일간 무단결근했고 사측은 "무단결근에 대해 소명을 하지 않으면 사직 처리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결국 회사로부터 해고 처분을 받은 윤씨는 지난 2013년 법원에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해고를 하려면 징계절차를 거쳤어야 했다"며 윤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는 해고로 적법하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윤씨는 절차에 따라 회사의 승인을 얻지 않고 장기간 결근했고 이를 소명하라는 사측의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며 "윤씨의 행위는 무단결근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체협약에 따르면 해고사유가 있으면 이를 설명하고 징계위 절차 없이 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사측이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으로 징계절차를 갈음한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정했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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