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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할 테니 월급 먼저 달라" 영세식당 등친 50대女 구속

(화성=뉴스1) 최대호 기자 | 2015-01-25 11:26 송고

화성서부경찰서는 영세 식당을 찾아다니며 '월급 선지불'을 요구한 뒤 돈만 받아 챙겨 달아난 혐의(상습사기) 한모(50·여)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한씨는 지난해 12월초 경기 화성시 팔탄면 소재 A(55)씨 식당에 찾아가 '종업원으로 일을 할 테니 월급을 선불로 달라'고 속여 270만원을 챙겨 달아나는 등 같은 해 6월부터 최근까지 가평, 양주, 화성, 수원, 안성, 전북 익산 등지를 돌며 22차례에 걸쳐 49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한씨는 사기전과 12범으로 지난해 1월 출소해 생활비가 떨어지자 각 지역의 생활정보지에 나온 구인광고를 보고 식당에 찾아가 이 같은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씨는 사기로 받아 챙긴 돈을 경마와 생활비 등에 탕진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한씨 진술을 통해 50여건(7000만원 상당)의 여죄를 확인하고 통장거래 내역 조회 등을 통해 정확한 피해 규모를 수사 중이다.




sun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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