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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판 중 또 ‘무면허 음주사고’ 낸 40대 실형

법원 "반성하지 않고 동종범행 반복, 엄벌 불가피"… 징역 1년

(충북ㆍ세종=뉴스1) 송근섭 기자 | 2015-01-25 06:10 송고


© News1 D.B


상습적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재판을 받던 중에 또 술을 마시고 운전, 보행자 충격사고를 낸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이경민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수회 있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도 있다”며 “또 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재판을 받던 도중 임에도 반성하지 않고 또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 엄벌이 불가피 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1일 밤 9시 50분께 혈중 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몰고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한 마트 앞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B(21·여)씨를 치는 사고를 냈다.

그는 이전에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4회, 집행유예 2회, 실형 1회 등의 처벌을 받았고 사고를 낼 당시에도 음주운전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songks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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