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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고종 집행부 "총무원 불법 점거 스님들, 자진퇴거해야"

비대위, 전날 밤부터 사무실 점거 중…스님 1명 부상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2015-01-24 14:01 송고 | 2015-01-24 15:40 최종수정
24일 태고종 집행부가 기자회견을 통해 비대위의 불법 점거농성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 News1
24일 태고종 집행부가 기자회견을 통해 비대위의 불법 점거농성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 News1


한국불교태고종 집행부는 전날 밤 물리적 충돌을 일으킨 비상대책위원회 측에 종단의 업무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자진퇴거할 것을 24일 촉구했다.

태고종 집행부는 이날 오전 11시40분쯤 서울 종로구 창신동 원각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밤 총무원 청사 사무실을 점거한 비대위에 대해 "명백한 불법임의 단체"라고 비판했다.


호명 총무부원장 스님은 "(비대위는) 중앙총회에서 탄핵된 현 총무원장 도산스님이 퇴진을 거부했기 때문에 총무원청사를 점거했다는 억지주장을 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호명스님은 지난해 10월 중앙종회에서 도산스님의 해임을 결의한 것에 대해 "자신들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는 종회의원 18명의 의원직을 불법적으로 박탈한 뒤 의결정족수를 임의로 조정해 의결한 폭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신임안이 가결됐다고 하더라도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종회의원 제명 효력정지가처분과 총무원장 불신임 효력정지 및 총무원장 권한대행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등의 소송을 제기해 현재 심리가 종결된 상태"라며 "판결처분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경조 태고종 전국신도회장도 "총무원청사를 불법·폭력적으로 점거한 비대위 스님들은 즉시 청사에서 나가야 한다"며 "적법한 총무원장과 집행부에 의해 종단의 종무행정이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오후 5시 비대위측 스님 16명이 태고종 총무원 청사(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사무실에 진입해 현 집행부 10여 명을 밖으로 몰아내고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는 등 승려들 간 충돌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총무부장 스님이 경상을 입고 인근 서울대 병원으로 이송됐다. 현재 경찰은 경력 300여 명을 주변에 배치해 총무원 청사 출입을 통제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flyhigh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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