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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직원, 검찰청사에서 음독 자살시도

檢 "업무과중이나 직장 내 괴롭힘 아니다"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박현우 기자, 류보람 기자 | 2015-01-23 21:06 송고
검찰 직원이 검찰청사 안에서 약물을 복용하고 자살을 시도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에 근무하는 여성 실무관 A씨가 22일 오후 청사 안에서 약물을 복용하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직원들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검찰 관계자는 밝혔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A씨가 울며 다른 직원들에게 '약을 먹었다'고 말을 해 인근 병원으로 데려갔다"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구급대나 경찰에 알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급박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직원 차로 데려가는 것이 더 빠르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검사실 내 괴롭힘이나 업무과중 가능성에 대해서는 "연초라 일이 적은 시기인 만큼 업무과중으로 음독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ad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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