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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리고 가두고, 한살배기 학대…'엄마 친구' 재판에

'말 안 듣는다'…컴컴한 수유실에 아이 혼자 가둬 방치한 혐의

(서울=뉴스1) 홍우람 기자 | 2015-01-23 10:25 송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 News1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 News1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한 20대 여성이 친구의 한살배기 자녀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황은영)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김모(25)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직장에 다니는 친구 A씨를 대신해 자녀를 돌봐주던 중 지난해 7~8월 서울 신림동 한 키즈카페에서 자신이 돌보던 아이를 손으로 때려 넘어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아이를 컴컴한 수유실에 혼자 두고 수분간 가둬두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자신이 돌보던 아이가 다른 아이의 장난감을 빼앗는 등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hong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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