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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석기, 내란선동 유죄·내란음모 무죄"…징역 9년 확정(2보)

(서울=뉴스1) 전성무 기자, 성도현 기자 | 2015-01-22 14:43 송고 | 2015-01-22 14:45 최종수정

'내란음모 사건' 당사자인 이석기(53)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유죄가 선고된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2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 전의원이 받는 혐의 가운데 '내란음모'는 원심대로 무죄로, 나머지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각각 판단했다. 내란음모 유무죄 판단과 함께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RO(지하혁명조직)'에 대해서는 항소심과 같이 그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 전의원과 함께 기소돼 모두 실형이 선고된 김홍열(48) 전 통합진보당 경기도당위원장 등 6명의 피고인에 대해서도 유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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