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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혁신위, '국회의원 선거 1년 전 선출직 공직 사퇴' 추진(종합)

여성 30% 추천 의무화…위반시 보조금 감액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유기림 기자 | 2015-01-19 17:39 송고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특위 위원장./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특위 위원장./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수)는 19일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등록은 1년 전부터 허용하고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다른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 1년 전에 사퇴하는 혁신안을 마련,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혁신위는 또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권고사항으로 돼 있는 여성추천 비율 30%를 강제화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혁신위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공천과 관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안형환 혁신위 간사는 브리핑에서 "다른 선출직 공직자의 국회의원 선거 1년 전 사퇴를 결정한 것은 선출직 공직자들이 다른 선거에 입후보해 보궐선거를 유발하고 있기 때문"이라면 "보궐선거를 하면 국민 세금이 낭비되기 때문에 다른 선출직 공직자가 그 직을 버리고 나오는 것을 막겠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은 선거일 120일 전부터 가능하며,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선출직 공직자들은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퇴하도록 돼 있다.

혁신위는 또 공직선거법상 여성추천 의무비율 30%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천비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선거보조금을 감액해 지급하도록 공직선거법 개정과 함께 정치자금법 개정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여성추천 30% 이상인 정당에는 선거보조금 전액을 지급하지만 여성추천 20% 이상 30% 미만인 정당에게는 선거보조금을 5%, 10% 이상 20% 미만인 정당에게는 선거보조금을 10%, 10% 미만인 정당에는 선거보조금을 15% 감액 지급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혁신위는 여성들의 선출직 진출을 독려하기 위해 이 같은 의무조항을 만들어 새누리당 안으로 먼저 발의한 뒤 2월 중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야당과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일반 상임위 전환과 국정감사 상시화, 남녀공동대표 최고위원제 등 정당의 남녀평등 실현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후 더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혁신위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기로 결정했다고 안 간사는 밝혔다.




h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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