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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과장부터 적용…임금피크제 확대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업무 성과 낮으면 퇴출…'성과주의' 추진

(세종=뉴스1) 민지형 기자 | 2015-01-18 10:14 송고
 
 

정부가 올해 공공기관 정상화 2단계 작업으로 성과주의 확산과 기능통폐합에 주력한다. 성과가 낮은 직원들을 퇴출하고 불필요하게 확장된 공공기관의 기능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6일 방문규 2차관 주재로 올해 첫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방향'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공공부문 구조개혁과 맞물려 진행되는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는 먼저 성과주의 확산에 무게를 뒀다. 공공기관의 경쟁시스템을 삽입해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취지다.

성과연봉제 대상을 기존 간부직에서 7년 미만 근속자 또는 최하위직급을 제외한 전직원으로 확대한다. 부장급 이상에게 적용되던 성과연봉제를 과장급 이하로 낮춘다는 얘기다. 

특히 업무 저성과제에 대한 퇴출제도도 도입한다. 근무평정 등 성과와 평가가 나쁜 직원을 직권면직할 수 있는 제도로 '2진 아웃제' 도입이 유력하다. 임금피크제도 확산한다.
1급 등 최상위 직위의 일정비율은 기관장이 능력에 따라 채용하는 전문계약직 제도도 내년까지 도입한다. 임기 2년 성과 계약을 통해 평가에 따라 채용 연장을 결정할 계획이다. 

동시에 공공기관의 과도한 순환보직을 개선하는 방안을 내년부터 도입하고 임금피크제 도입도 유도한다. 공공기관 인력은행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

공공기관의 성과주의 확산과 함께 기능통폐합도 2단계 정상화의 핵심과제다.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와 문화·예술, 농림·수산 분야 공공기관 85곳의 기능이 우선 재편된다. 

SOC 분야는 교통·물류, 건설·토목 등 세부 부문별로 중복 기능을 찾고 문화예술과 농림수산 분야는 한류,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등 최근 상황을 반영해 사업을 재점검한다. 

이밖에 정부는 공공기관 출자회사 설립시 사전협의 이행 여부를 공시 항목에 포함하고 분기별 일제점검 및 위반사항의 경영평가 불이익 부과 등의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사회적책임 강화차원에서 채용방식도 능력 중심으로 재설계한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직무능력평가 등의 채용방식이 최우선 확대될 전망이다.

이런 2단계 정상화 작업은 지난해 진행된 1단계 공공기관 정상화를 통해 방만경영 개선과 부채감축 계획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방문규 차관은 "공공기관 정상화 1단계는 방만개선 등 단순 시정이었지만 2단계는 조직개편 등의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난이도가 차원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m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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