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초등학생 친딸 성추행 혐의 30대 '무죄'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2015-01-09 22:05 송고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초등학생 딸(10)을 성추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A(3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는 학교 설문조사의 '내 몸을 자주 만지는 사람이 있다'는 항목에서 '예'와 '아니요'를 모두 체크하고도 성폭력 피해 여부를 묻는 항목에서는 '없다'고 하는 등 모순된 답을 해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경찰 조사 이전까지 어머니에게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 신체장애가 있는 피고인이 과격하게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3~2014년 자택에서 2차례에 걸쳐 저항하는 딸을 베개 등을 이용해 억압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다.

    

A씨 딸의 초등학교 교사는 교내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와 상담 결과를 토대로 아버지에 의한 성추행이 있었다고 판단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A씨 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했지만 검찰 조사에서는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사건 직후 딸과 격리됐던 A씨는 법정에서 "성추행을 한 사실이 전혀 없고, 평소 나를 무서워하던 딸이 나와 떨어져 살기 위해 허위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sun0701@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