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코리아연대 "경찰, 압수수색 과정서 불법행위"…농성 돌입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2015-01-08 14:03 송고
통일운동단체 코리아연대와 진보 종교인들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기독교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정부의 인권 탄압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2015.1.8/ 뉴스1 © News1 윤수희 기자
통일운동단체 코리아연대와 진보 종교인들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기독교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정부의 인권 탄압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2015.1.8/ 뉴스1 © News1 윤수희 기자


경찰이 지난해 12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진보 종교인과 시민단체 활동가 등 13명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당한 당사자들이 이를 비판하며 8일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통일운동단체인 코리아연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기독교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정부가 정치적 위기를 벗어나려고 진보적 평화활동가들을 종북으로 몰아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지방경찰청과 충남경찰청은 지난해 12월22일 이적(58) 민통선평화교회 목사와 코리아연대 회원 등 13명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코리아연대는 이 과정에서 이적 목사의 교회 십자가가 분해되고 코리아연대 회원 어머니가 감금되는 등 종교·인권 탄압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박승렬(56)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의장은 "교회 십자가를 해체하고 설교원고를 뒤지는 것은 반종교적이며 한국교회를 모독하는 행위"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지난해 말 애기봉등탑 철거 운동을 주도했던 이적 목사는 "유신정권이나 전두환 정권 때에도 성직자의 방을 함부로 들어온 적은 없었다"며 "이는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상훈(44) 코리아연대 대표는 "2011년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당시 조문을 위해 방북을 신청했던 과거를 들춰내 종북으로 몰고 있다"며 "2002년 정부의 허락없이 방북했던 박근혜 대통령도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인권탄압과 불법행위, 2002년 박근혜 대통령의 방북 행위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에 대해 법적 대응할 계획도 밝혔다.

기자회견 후 압수수색 당사자 13명 중 10명은 정부의 코리아연대 회원에 대한 감시와 진보 단체 인사들에 대한 탄압 중단을 목표로 기독교회관 7층에서 무기한 농성을 시작했다.


ysh@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