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감사원 "주문진 항만부지 불법 전대 단속 소홀"

강릉시에 '사용허가 취소' 등 주의 요구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2015-01-08 10:43 송고
감사원 전경. /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감사원 전경. /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강원도 강릉시가 주문진 항만부지에 대한 불법 전대(轉貸)행위 단속을 소홀히 해 감사원으로부터 주의를 요구받았다.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강릉시의 주문진 항만부지 관리 관련 감사청구' 결과에 따르면, 강릉시는 지난 1995년부터 국유재산(행정재산)인 주문진 항만 부지를 관리하면서 부지 위에 건축돼 있던 가설건물에 대해선 매년 그 소유자에게 영업 등의 목적으로 사용허가를 내주고 사후관리 업무를 해오고 있다.

그러나 현행 '국유재산법' 등은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대해줄 수 없도록 하고, 또 이 같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강릉시는 주문진 항만부지에서의 전대행위에 대한 조사·확인을 소홀히 해왔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 주문진 항만부지 내 가설건물 총 36개 동 가운데 14개 동에서 상가영업 등의 목적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실제론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다른 사람에게 건물을 빌려주는 등 장기간 전대행위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릉시는 2012년 1월~2013년 6월 기간 중 항만부지 내 가설건물 사용허가를 받은 A씨 등 3명이 각각 다른 사람에게 전대해준 사실을 적발하고도 '종업원·가족에게 전대해줬다'는 등의 설명만 듣고 추가 확인 없이 사용허가를 계속 유지해주기도 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국유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대해주는 행위가 장기간 반복되면서 피허가자가 부적정한 이득을 얻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최명희 강릉시장에게 "주문진 항만부지에 대한 전대관계 여부를 확인해 전대행위가 지속 중인 곳은 사용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고, 관련 단속 업무 또한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이번 감사는 강릉시 주민 A씨 등 1133명이 지난 2013년 12월 주문진 항만부지의 전대행위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함에 따라, 작년 5월 실시됐다.




ys4174@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