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서울 목동·경북 영주 등 4곳, 건축협정 소규모 도시정비 추진

시범사업지 선정…2필지만으로도 재건축가능

(세종=뉴스1) 진희정 기자 | 2015-01-08 11:00 송고
국토교통부 © News1 류수정 디자이너
국토교통부 © News1 류수정 디자이너


앞으로 건축협정만 체결하면 2필지만으로도 재건축 등 소규모 도시정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기존 대규모로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 사업과 뉴타운 사업이 여러 이유로 정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건축협정사업이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다. 정부는 △서울 목동 △경북 영주 △부산 보수동 △전북 월명동 등 4곳을 시범사업지로 선정했다.

건축협정사업이란 도로 폭 또는 대지 면적이 적어서 건축법규 준수가 어렵거나 사업성이 떨어져 재건축이 곤란한 지역의 소유자들이 건축협정을 맺어 재건축을 쉽게 할 수 있는 소규모 도시정비사업을 말한다.

협정을 체결한 지역은 하나의 대지로 간주해 건축법 등을 적용하며 △용적률・건폐율 △조경 △주차장 △진입도로 등을 신축적으로 할 수 있고 대지의 분할제한과 도로사선 및 일조기준 등을 완화해 재건축을 촉진할 수 있다.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필지 범위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어 2필지 만으로도 협정 추진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15일부터 건축협정 제도가 건축법에 반영돼 시행됨에 따라 건축협정제도에 대한 설계자・시공자・허가권자 등 건축 관계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전국 4개소를 시범사업지로 선정해 본격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건축협정제도 시범사업지는 △서울 양천구 목동 △경북 영주시 영주 2동 △부산 중구 보수동 △전북 군산 월명동 4곳으로 일반적인 재건축이나 재개발제도로는 주택개량이 어렵고 주민과 지자체의 추진의지가 큰 지역들이다.

서울 양천구 목동 사업지는 SH공사가 다가구임대주택 건설을 추진할 지역으로서 건축협정을 체결해 맞벽으로 건축하고 주차장・조경 등을 공동으로 설치하면 전용면적이 넓어지고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맞벽건축을 하면 민법에 의한 인접경계로부터 50㎝ 이격을 하지 않아도 된다.

경북 영주시 영주2동 사업지는 도로가 없는 단독주택을 포함한 3개 필지로 구성돼 있고 건축협정 체결을 통해 도로가 없는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 모든 대지는 폭 4m 이상의 도로가 있어야 하지만 협정이 체결되면 3개 필지는 하나의 대지로 간주되므로 도로가 한 개의 필지에만 접해도 건축이 가능하게 된다.

부산 중구 보수동1가 사업지는 5개 필지로서 경사가 급하고 도로가 없는 대지를 포함하고 있으며 필지의 규모도 50㎡ 이하 소규모로서 개별 대지 차원에서 재건축이 어려운 지역이다. 이번 건축협정 체결로 재건축 추진동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전북 군산 월명동 사업지는 40년 이상된 노후 점포주택지 6개 필지로서 대규모 재개발사업지구(도시재생선도사업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면 철거 방식의 재개발사업이 아니라 기존 도시 골격을 유지하면서 주민 중심으로 소규모 재건축을 추진하는 새로운 재건축 대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해당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시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키로 하고 시범사업 촉진을 위해 설계비 등 코디네이터 비용과 주택개량비 융자 알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인센티브 추가 발굴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협정 사업에 대한 홍보와 시범사업 추진 등을 위해 건축도시공간연구소를 '건축협정 지원센터'로 지정했다"면서 "이번 건축협정 지원센터(031-478-9840)에 건축협정에 대한 추진절차나 혜택 등에 관한 상세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hj_jin@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