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문건'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유상범 3차장 검사)은 5일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검찰은 청와대 문건의 언론보도 과정에 대해 박관천 경정의 문건을 무단 복사한 한모 경위가 최모 경위에게 전달했고, 최 경위는 이를 세계일보 조모 기자에게 유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최 경위와 세계일보 조 기자는 수년 간 친분관계를 유지해왔고, 통화내역 조회결과 지난 1년 간 개인 명의 및 차명 휴대폰으로 약 550회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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