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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문건' 조응천 주도 자작극…" 태산명동서일필?

檢, 수사 시작 36일만인 5일 오후 2시 중간수사 결과 발표
박관천 구속기소…조응천 전 비서관·한모 경위 불구속기소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2015-01-04 14:55 송고 | 2015-01-05 13:53 최종수정
청와대 문건 유출 배후로 의심받고 있는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4.12.3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청와대 문건 유출 배후로 의심받고 있는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4.12.3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청와대 행정관 혼자 국기문란?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

검찰이 정윤회(60)씨의 비선 정치개입 의혹을 제기한 '청와대 문건'과 관련해 중간수사 결과를 5일 발표한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유상범 3차장검사)은 수사 시작 36일만인 이날 오후 2시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 소속 한모(45) 경위를 불구속기소하고 이번 사건과 관련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조 전비서관에게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할 방침인 검찰은 수사를 통해 '청와대 문건'은 허위이고 조 전비서관의 주도로 이뤄진 일이라는 결론을 냈다.

검찰은 조 전비서관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57) EG 회장에게 17차례에 걸쳐 청와대 문건을 전달하는 등 공무상 비밀을 유출한 것으로 파악했다. 박관천(49) 경정은 해당 문건을 작성해 청와대 직속 상관이었던 조 전비서관에게 이를 전달했다.

검찰은 지난 3일 박 경정을 공무상비밀누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조 전비서관 등은 정윤회씨와 청와대 비서관들이 연계해 국정을 농단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수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1월 세계일보가 이른바 '정윤회 문건'을 공개하면서 촉발됐다. 이 문건에는 정씨가 청와대 이재만·정호성·안봉근 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을 비롯한 10여명으로부터 국정 관련내용을 보고받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문건 내용을 토대로 당시 등장인물들의 통화내역, 기지국 위치정보 등을 확인했지만 이들의 만남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 정씨, 이 비서관 등 관련자들의 소환조사를 통해서도 이들의 만남 사실 등을 확인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

오히려 박 경정이 청와대에서 물러난 뒤 한 경위와 최모(사망) 경위가 박 경정이 가지고 나온 문건을 복사해 언론사로 유출한 정황을 파악하는 등 조 전비서관 측의 '자작극' 정황만 확인했다.

앞서 언론을 통해 보도됐던 정윤회씨의 박지만 회장 미행극도 역시 박 경정이 꾸민 허구라고 결론지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건과는 별도로 청와대 인사들이 세계일보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윤회씨 간 고소·고발한 사건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중간수사 결과 발표 후 이와 관련된 수사를 더욱 진행한 뒤 최종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다.




jung9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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