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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경남도] 소상공인 창업·경영안정자금 지원

9개 분야 55건 시책 신설·변경...국가 예방접종 사업 확대

(경남=뉴스1) 황재윤 기자 | 2014-12-31 09:48 송고

경남도는 을미년(乙未年) 새해를 맞아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과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보조금을 지원하고, 국가 예방접종사업을 확대한다.


경남도는 이 같은 내용으로 내년부터 세제 및 고용노동 등 9개 분야 55건 시책이 신설되거나 변경된다고 31일 밟혔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분야별 시책과 제도는 다음과 같다.


△세제

국세의 부가세 형태로 운영되던 지방소득세가 지방의 독자적 과세체계로 개편, 시행된다.


면세사업자 중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을 의무화하며, 의무 불이행시 가산세가 부과되고, 발급시에는 세액이 공제된다.


△산업·관세

공통 안전기준을 적용해 사고보고 의무, 판매중개 및 구매·수입 대행 금지 등 모든 어린이 제품에 대해 안전기준 적합의무를 부과된다.


또 면세범위 초과물품 자진신고 불이행시 가산세를 30%에서 40%로 인상해 면세범위 초과품의 자진신고를 유도한다.


△환경·기상·국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돼 사업장마다 할당된 배출권의 범위 내에서만 배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여분 또는 부족 배출권을 다른 사업장과 거래해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한다.


△복지·여성·법무·교육

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전면 금연이 확대돼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한다.


또 저소득층 노인시력 찾아드리기 사업, 노인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 등을 통해 노인에 대한 건강증진이 이뤄지며, 영유아 보육료 지원 확대와 학교주관 교복 구매, 청소년증 발급절차 간소화 등 통해 자녀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한다.


△고용·노동 분야

경남도는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도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에게 1억원 한도, 1년간 연 2% 이자를 지원한다.


또 올해 최저임금은 5580원으로 인상되고,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고용지원금의 지원기간을 당초 2015년에서 2017년까지 연장된다.


△행정·경찰

여성 및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및 가정 폭력 등 수사 전담팀인 여성청소년 수사팀이 운영되고, 재외국민 중 주민등록 말소자에 대해 주민등록 등재 및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해 재외국민의 국내활동 불편을 해소한다.


△농식품·산림

농업수입이 일정 수준이하로 떨어지는 경영위험에 대비해 농업수입 보장보험제를 도입하고, 국산쌀-수입쌀 혼합 유통·판매 금지해 쌀 부정유통을 방지해 유통거래 질서를 확립한다.


농어촌 민박 사업자 서비스·안전교육이 의무화돼 안전사고를 방지한다.


도 관계자는 “제도 변경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내년 1월중 제도의 변화 책자를 발간해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등에 비치하고, 도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jaeyun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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