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2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
판사와 검사 정원이 각각 370명, 350명씩 증원된다.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로스쿨 졸업자 등을 감안해 판사와 검사 정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개정안'과 '검사정원법 개정안'을 각각 가결 처리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현재 2844명인 판사 정원은 3214명으로 증원하고, 검사 정원 역시 1942명에서 2292명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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