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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 구성안 의결(종합)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2014-12-29 18:28 송고
2014.12.2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2014.12.2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2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 의결로 출범한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는 이날부터 최장 125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여야는 공무원연금개혁 특위를 100일간 가동하되 필요한 경우 여야 합의로 1회에 한해 25일의 범위에서 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여야 합의대로라면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가 한 차례 활동 기한을 연장하더라도 내년 5월 2일 이전에는 공무원연금 개혁법이 국회 본회의 처리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공무원연금개혁 특위는 여야 동수 14명으로 구성한다.

새누리당 몫인 특위 위원장에는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내정된 상태다. 새누리당은 주 의장을 비롯해 조원진, 강석훈, 강은희, 김도읍, 김현숙, 이종훈 의원 등을 위원으로 내정했다.
새정치연합은 공적연금발전 TF 단장인 강기정 의원을 간사로 내정하고 그 밖의 위원들에 대해선 인선을 진행 중이다.

공무원연금개혁 특위는 입법권을 갖고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심사하게 된다.

공무원연금개혁 특위와 동시에 시작해 90일간 활동에 들어가는 국민대타협기구의 구성 및 운영 규칙안 역시 이날 본회의 의결 절차를 마쳤다.

국민대타협기구는 20명의 위원이 참여하고, 여야가 각 1명씩 공동위원장을 선출해 합의로 운영하도록 했다.

20명의 국민대타협기구 위원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각각 8명(국회의원 2명, 공무원연금 가입 당사자단체 2명,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 소속 4명)씩을 지명하고 정부 소관부처의 장이 지명한 4명 등으로 구성된다.

국민대타협기구는 공무원연금개혁소위원회와 노후소득보장제도개선소위원회, 재정추계검증소위원회 등 3개 소위를 구성해 활동한다.

국민대타협기구는 필요할 경우 공청회와 청문회 등도 개최하고, 개혁방안은 단수 또는 복수안으로 특위에 제출하기로 했다.

여야는 국민대타협기구 활동 기한 내에 개혁안을 마련하지 못해도 그 때까지 논의된 사안을 정리해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에 넘기도록 했다.


yd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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