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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니버터칩' 끼워팔기인가 아닌가…공정위 증거 못찾고 감시만

끼워팔기가 되려면 원하지 않는 제품 구매강제 돼야
공정위 말은 꺼내놓고 구체적인 증거 확보못해 난감한 눈치

(세종=뉴스1) 민지형 기자 | 2014-12-29 16:46 송고 | 2014-12-29 22:46 최종수정
 
 

인기 스낵 '허니버터칩' 끼워팔기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허니버터칩 품귀현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형마트, 편의점 등에서 허니버터칩과 맥주 등의 묶어팔기 마케팅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품귀 상태인 허니버터칩에 대한 경쟁법적인 조사 가능성은 정재찬 신임 공정위원장이 촉발했다. 정 위원장이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인기상품과 비인기상품을 같이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끼워팔기가 될 수 있다"고 밝히면서다. 

공정거래법 제23조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를 거래강제 행위로 금지하고 있다.

거래강제 행위의 첫 번째 구체적 유형으로 '끼워팔기'가 명시돼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끼워팔기란 '거래상대방에 대해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정상적 거래관행에 비춰 부당하게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형마트나 편의점에서 허니버터칩을 판매하면서 상대적으로 덜 팔리는 스낵이나 비싼 초콜릿, 맥주 등과 함께 묶어 판매하는 '인질 마케팅'을 펼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셈이다.

소비자에게 허니버터칩을 팔면서 원하지 않는 다른 제품도 함께 사도록 강요하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편의점 주인이 맥주를 판매하면서 허니버터칩을 묶어서 판매한다고 가정해보자.

이는 일반적으로 맥주를 판매할 때 땅콩을 덤으로 주는 행위와는 구분할 수 있다. 시장지배력을 가진 허니버터칩을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가 반드시 맥주를 사야하는 상황을 강제했다고 보고 위법행위로 판단할 가능성이 생긴다는 의미다. 

허니버터칩의 시장지배력을 판매상의 연계를 통해 다른 상품시장에 이전하려는 행위로 볼 수 있다는 말이다. 이는 경쟁법상 엄격한 규제대상이다.

홍명수 명지대 법대 교수는 "잘나가는 상품을 못나가는 상품과 함께 묶어서 파는 행위는 지배력을 이전한다는 점에서 규제의 대상이 된다"며 "현재 허니버터칩의 상황도 공정위가 주목해야할 이슈가 맞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도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조사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관측이 많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유통업체의 전반적인 끼워팔기에 대해 공정위 조사가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만약 허니버터칩 제조업체인 해태제과가 일부라도 소매점을 상대로 한 영업과정에서 허니버터칩과 해태의 다른 제품을 묶어 팔도록 강요했다면 해태 역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을 수 있다. 어느 단위에서 끼워팔기가 진행됐는지에 따라 법 위반 대상이 달라질 수 있다.  

이로 인해 해태제과는 공정위 허니버터칩 끼워팔기 조사 가능성에 대해 "제조업체는 제품을 만들어서 유통업체에 납품하는 일까지만 한다"며 유통업체의 묶음판매와는 선을 그어왔다.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 끼워팔기 행위와 제조업체의 관련성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허니버터칩과 관련해 관련시장을 면밀하게 관찰하면서 수급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등 기초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시장에서 품귀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계속해서 감시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에서는 공정위가 허니버터칩 묶음판매 등에 대한 법 위반 여부에 대해 이미 제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관측도 나온다. 과자 묶음판매 마케팅은 이미 업계에서 관행으로 자리 잡은 것이란 점 등을 고려한 분석이다.

허니버터칩의 공급수량 역시 기업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결정하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경쟁당국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점도 감안됐다. 실제 다른 제품보다 허니버터칩의 생산수량이 적지 않다는 점도 고려됐다.

특히 상품 끼워팔기 법 위반 여부를 판정을 위해서는 허니버터칩과 끼워팔기한 제품 등 최소 2가지 이상의 상품에 대해 시장지배력 변화 추이 등을 따져봐야 한다는 점도 공정위의 규제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다. 현실적으로 공정위의 역량에서 조사가 불가능할 것이란 지적이다. 


m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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