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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위로금 국비 지원키로…배보상법 연내처리는 불발

여야, 위로지원금 부족시 국비 지원하기로 합의
4·16 재단 설립 문제 외 대부분 쟁점 타결…내년 1월12일 본회의 처리될 듯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2014-12-29 13:23 송고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오른쪽)과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세월호배보상TF 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14.12.2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오른쪽)과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세월호배보상TF 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14.12.2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여야가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돌입한 막판 협상에서 배·보상법 최대 쟁점이었던 위로지원금을 국민 성금으로 지원하되 부족분을 국비로 지원한다는데 합의했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 등 여야 세월호 배·보상 TF(태스크포스)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 같이 결론을 내렸다.

여야는 또 배·보상법에 의해 구성되는 배·보상심의위원회를 총리실 산하에 두기로 했으며 이 심의위원회에서 피해자들의 배상과 보상(위로지원금) 액수를 정하게 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배·보상심의위가 기존에 배·보상이 지급된 여러 선례에 따라 정한 배상을 받게되며 추가로 위로지원금 명목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

위로지원금은 세월호 참사 성금에서 지원되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라 분배 기준이 정해진다. 다만 배·보상심의위가 성금의 분배액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부족분에 한해서 국비가 지원된다.
당초 위로지원금을 국비로 지원하는 것을 두고 여당은 반대, 야당은 찬성 입장을 보여 난항을 겪었으나 이날 '위로지원금이 부족할 경우 국비로 지원할 수 있다'는 절충점을 찾아 합의에 성공했다.

다만 이날 여야는 4·16 안전재단 설립과 관련해 재단의 목적과 기능을 다 정리하지 못해 세월호 배·보상법의 처리는 내년으로 미뤘다.

주 정책위의장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재단이 안전만 관여하는 재단이 될거냐, 천안함이나 광주 5·18 처럼 유족을 지원하는 추모재단 형식이 될거냐, 아니면 두 기능을 다 가진 재단이 될 것이냐는 두고 아직 정리를 다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백 정책위의장도 "안전재단과 관련해 조정할 내용이 있어서 마무리가 쉽지 않다"며 "재단 성격과 재원 문제도 미세한 부분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4·16 안전재단과 관련해서는 주 정책위의장이 "9부 능선까지 왔다"고 말할 만큼 여야가 이견이 크지 않아 세월호 배·보상법은 조만간 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가 세월호 배·보상법을 합의하게 되면 내년 1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sangh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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