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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여성 성매매업소에 팔아 넘긴 주범 징역 2년

허위로 800만원 빚 만들고 성매매 강요…납치·감금도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2014-12-26 14:07 송고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오선희)는 지적장애 여성을 성매매업소에 팔아넘기고 납치·감금한 혐의(성매매인신매매 등)로 기소된 일당의 주범 최모(3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최씨로부터 800만원을 받고 피해자를 성매매업소에 고용한 신모(39)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성매매 알선을 주도한 배모(29·여)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각각 선고했다.

이모(38·여)씨 등 공범 3명에게는 500만~10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최씨는 지난 7월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 평택시의 한 다방에서 일하던 종업원 A(21·여)씨가 사리분별력이 떨어지는 지적장애 2급 장애인임을 이용해 지각비, 벌금 등을 빌미로 800만원의 빚을 만든 뒤 성매매업소에 팔아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A씨에게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면서 성매매를 강요했다.

최씨는 또 다른 여종업원인 배씨에게 성매매업소를 알아보도록 지시했고 경남 창원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신씨에게 두차례에 걸쳐 800만원을 받고 A씨를 넘겼다.

이후 A씨가 20일 만에 달아났지만 하루 만에 다시 A씨를 찾은 최씨 등은 남자친구와 함께 있는 A씨를 강제로 차에 태운 뒤 성매매업소로 끌고 가려고 하기도 했다.

짐을 싸온다는 핑계로 잠시 빠져 나온 A씨의 남자친구가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이들 일당의 범죄 행각은 꼬리가 밟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임을 이용해 성매매업소에 팔고 도망친 피해자를 감금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하지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starbury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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