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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활성화 위한 기업인 선처, '가석방' 가닥잡은 듯

靑 "법무장관 권한" 가능성 열어둬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2014-12-26 12:05 송고 | 2014-12-26 14:14 최종수정
청와대 전경. /뉴스1 © News1
청와대 전경. /뉴스1 © News1

정부의 '경제 활성화' 기조를 지원하기 위한 구속·수감 기업인의 '선처' 문제가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이 큰 특별사면(특사)보다는 가석방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분위기다.
그동안 연말·연초 기업인 특사에 대해선 "논의된 바 없다"며 거리를 둬왔던 청와대가 가석방과 관련해선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이란 말로 사실상 그 가능성을 열어둔 것도 이 같은 관측을 뒷받침하고 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업인 특사 또는 가석방 문제에 관한 질문에 "사면에 대해선 들은 바 없다"면서도 가석방에 대해서만큼은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이란 점을 거듭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대선 과정에서부터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문제에 대해 "분명하게 제한해 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취임 첫 해인 작년엔 단 한 차례도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올 1월 설 명절을 앞두고 민심 수습 차원에서 첫 특사를 단행할 때도 부정부패나 비리 등에 연루돼 처벌을 받은 정치·기업인 등을 제외한 '서민생계형 범죄자'만으로 그 대상을 한정했었다.
이후 9월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구속·수감 기업인에 대한 '선처' 문제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경제 활성화' 기조를 지원키 위한 '기업인 사면론(論)'이 힘을 얻는 듯 했지만, 최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으로 재벌 일가 등에 대한 국민 여론이 악화되면서 연말·연초 기업인 사면은 '물 건너 간' 얘기가 되고 말았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내년에도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경제 살리기'를 국정운영의 최우선 목표로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들의 협조를 이끌어내려면 보다 확실한 '당근'이 필요하다는 지적 또한 적지 않은 상황.

최근 정부·여당에서 '기업인들에 대한 가석방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도 이와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현행 형법에 따르면, '가석방'은 범죄를 저질러 징역 또는 금고형에 처해진 자가 소정의 형기(무기(無期)는 20년, 유기(有期)는 3분의1 이상)을 채웠을 때 심사를 거쳐 석방해주는 제도로서 법무부 장관의 행정처분으로 이뤄진다.

반면, '사면'은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국가 형벌권을 전부 또는 일부 소멸시키거나 공소권을 없애주는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으로서 크게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일반사면'은 헌법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며, '특별사면'은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법무부 장관이 그 대상자를 대통령에게 상신(上申)하는 등의 사면법상 절차를 거쳐야 한다.

즉, 법적 논리만을 볼 때 사면은 대통령이, 그리고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이 각각의 결정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갖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이란 이날 청와대의 반응은 법적·행정적 절차에 따라 가석방이 이뤄진다면 그 대상에 기업인이 포함되더라도 문제될 게 없다는 뜻으로 해석하는데 무리가 없어 보인다.

이런 가운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최 부총리 등 여권 인사들에 이어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일부 야당 인사들 또한 "기업인을 우대하는 것은 나쁘지만 불이익을 주는 것도 안 된다"며 구속·수감된 기업인 중 법적 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한 가석방 문제에 동의를 표시하고 나서 정치권에서도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구속·수감 중인 기업인 가운데 법정 형기의 3분의1을 채워 가석방 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SK그룹의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그리고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 3명이다.

따라서 정부가 기업인을 포함한 가석방을 추진할 경우 이들이 우선 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편 이 같은 기업인 가석방 논의와 별개로 일부 여권 관계자들 사이에선 "청와대가 내년 설 명절을 전후해 올해와 마찬가지로 서민생계형 범죄자만을 대상으로 한 특사를 추진할 수 있다"는 전망 또한 여전해 '구속 기업인 가석방-서민생계형 범죄자 특사'란 '투 트랙(two-track)' 논의가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ys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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